90일 이내 심사종료하고 징계는 도의회 본회의서 의결
음주추태 논란을 불러일으킨 충북도의회 박한범(새누리·옥천1)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북도의회는 21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회 회의규칙상 윤리특위는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징계사항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박 의원의 징계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임시회는 오는 30일까지이다.
박한범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음식점에서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이 승진인사에서 제외된 A씨에게 “왜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어 맥주병까지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특위와 맞물려 한동안 시끄럽자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언구 의장을 찾아가 윤리특위 회부를 요청했다. 지난 3월 14일 구성된 윤리특위는 최광옥(새누리, 청주4)의원이 위원장, 이숙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총 7명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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