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에 격분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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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에 격분 흉기 휘둘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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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사장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흉기를 휘둘러 공사장 인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 화명동 31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자신의 집 근처 신축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공사장 인부 41살 권 모 씨를 찌르는 등 인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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