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치매 환자 보호기능 확대
상태바
제천시, 치매 환자 보호기능 확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06.0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세 이상 등급 외 치매 환자 대상… 주간 보호 등 서비스 비용 지원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국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등급 외 치매환자로 소득기준, 건강기준, 진단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나 국고사업 등에 의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이용일수는 월 최대 20일로 주간보호, 방문서비스의 경우 총 2만 9400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8710원이, 차상위 초과자는 2만 5310원이 지원된다. 단기보호는 월 57만 4200원에서 50만 62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하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궁금증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