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준코 합의해제 10억원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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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준코 합의해제 10억원은 불법”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6.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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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 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잘못 지적…반박성명
집행부, 의정활동에 대해 입장자료 발표…사과 요구
▲ 음성군·의정 참여위원회가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방청하고 있다.

이필용 음성군수와 군정에 대해 그동안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최근 음성군이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놓으면서 공방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지난달 18일 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음성군 용산산업단지와 관련한 ㈜준코와의 10억원 이행보증 해제는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이뤄진 것으로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라며 “당시 합의해제에 서명한 군수와 이를 승인한 군정조정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완 의원은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용산산단 관련해 ‘음성군과 준코’와의 합의해제 10억원에 대한 특혜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준코와의 합의해제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음성군 주장과 의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정하게 제3의 법률기관에 검토를 받아보자”고 주장했다.

특히 준코는 최근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외식업체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군은 지난 18일 ‘한동완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용산산단과 관련해 ㈜준코와의 10억원 이행보증 합의해제는 “법률자문을 거쳐 합의해제 해 법적하자가 없으며, 태생산단반대대책위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한 만큼 제3의 법률검토는 또 다른 논란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준코와의 합의해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당시 한동완 의원이 용산산단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산산단 조기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행을 위해 음성군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군은 “당시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준코와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추진은 불가능하고 협약을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음성군은 어렵게 준코와의 합의해제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준코와의 합의해제는 용산산단추진위원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용산산단 합의해제 10억 놓고 공방

그러자 한동완 의원은 지난 19일 반박성명을 내고 준코와의 10억 이행보증 합의해제에 대해 “군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바, 당시 준코와의 합의해제시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될 10억원의 보증금에 대해 되돌려 준 것을 두고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 제3의 법률기관에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는 취지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임을 음성군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음성군과 한동완 군의원은 군수 업무추진비에서도 서로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 공개자료와 의회 제출자료가 달라 구입처와 지출처가 표기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달이 넘도록 짜맞춰 제출된 자료가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서로 다르니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음성군은 “당초 제출한 자료는 군수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만 제출한 것이고 나중에 제출한 자료는 실과소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군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실과소에서 갔다 쓸 수 있다고 변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과소 포함 지출내역에서 중복된 내용이 다수 있고 구입한 물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아 회계 기준상 구입과 지출내역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군에서 회계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용 음성군수의 청목회(전국 청년 시장·군수·군청장회)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음성군수 청목회 연수비 반납 촉구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군의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66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과 질문답변에서 ‘청목회가 안행부의 인준이 난 단체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친목단체의 해외여행 경비를 군비로 집행한 것으로 군민의 혈세를 적절치 못하게 집행한 것으로 관련 비용을 즉시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음성군은 대응자료에서 “청목회는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82명이 참여한 단체로 해외연수 활동내용도 공익목적의 학습 프로그램임을 지난 5월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가 직접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반박성명에서 “청목회는 친목단체이므로 단체의 성격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친목성격의 단체 해외여행에 군수가 참여했다면 사적인 행사에 군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지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를 반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 군수는 지난 2월 설날을 앞두고 지역에 구제역과 AI가 발생해 공무원과 축산농가들이 밤낮으로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를 외면하고 친목 성격의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음성군은 18일 한동완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입장에서 “한 의원은 군민·공무원·동료 의원들에게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는데 이는 군수와 음성군 공무원들이 마치 부정부패에 빠져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본 의원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당부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는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을 전제로 거론한 것이며, 음성군이 부정부패의 기관으로 거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의원은 본연의 역할과 업무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군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없는 것으로 집행부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적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관식 군·의정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는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이고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기구로, 의원은 본연의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을 존중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구할 때 지방자치가 올바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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