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김병우와 교육자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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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김병우와 교육자 소크라테스
  • 충청리뷰
  • 승인 2015.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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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김승환 충북대 교수
▲ 김승환 충북대 교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은 지난 6월 17일 김병우 충북교육감께서 대전고법의 선고를 받은 직후 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만약 김병우 전교조 충북지부장이었다면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두 발화는 상반되고 대립되는 것이면서 각기 다른 세계관(世界觀)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현재를 부정하는 전복의 방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 둘째, 현재를 인정하는 균형의 자세로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인 두 사상의 차이다. 교육감께서 두 번째 가치관에 따라서 사법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당연하고도 훌륭하다.

김 교육감께서 두 번째 재판에서도 교육감 직위 유지형인 80만원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오랜 재판은 실제적인 결론이 났다.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 판결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 직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첫번째 사건 벌금 70만원과 두 번째 사건 벌금 80만원이 병합될 가능성도 없다. 이 판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는 판결 다음날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40여 건이 넘는 재판결과의 보도와 분석기사는 충북언론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그 많은 기사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고 분석한 기사, 긍정적인 희망과 지지를 담은 기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강조한 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기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교육감께서 향후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개혁과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예고와 전망이었다. 언론과 여론은 당연한 기대와 주문을 한 것이고 또 충북교육은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2015년의 충북교육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크게 변화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담론이 ‘충북교육의 혁명적 변화’다. 대다수의 언론은 김병우 교육감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조직을 철저하게 장악할 것도 주문했다. 후자인 조직 장악은 정책, 인사, 감사, 예산, 실행 등의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 문제는 전자인 ‘충북교육의 혁명적 변화’에 함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소크라테스의 고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BC 347년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크라테스(Socrates)를 사형에 처했다. 사형의 판결의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다.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문답법(問答法)으로 청년을 교육하던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당시의 교육체제가 낳은 비극이다. 인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교육을 잘 못 시킨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교육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현자 소크라테스의 자율적 교육을 본받아야 하지만, 성급한 개혁과 과격한 진보로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일년 전 유성종 전 교육감께서 한 발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성종 전 교육감께서는 김병우 교육감 취임식장에서 보수진영은 충북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병우 교육감을 인정하고 진보진영은 김병우 교육감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육감께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감께서는 개혁에 저항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교육감께서 직접 개혁하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충북교육가족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충북도민이 개혁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면 개혁은 성공할 것이다. 지난날, 청춘을 불사르고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민족 민주 인간화의 초심(初心)을 지키면서 극한적 인내를 동반한 태산 같은 한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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