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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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인권
  • 충청리뷰
  • 승인 2015.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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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사회복지사 선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러한 선서를 소명의식으로 알고 휴먼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가 2013년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가 과중한 업무와 복지소비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거주인으로부터 칼로 상해는 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직업인보다 국가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문직업인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대상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상당부분 등한 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을 당하는 경우 복지소비자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폭행을 당한 경험도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사회복지사인 경우 복지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인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동료들과 푸념이나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우울감이나 소진, 직무만족도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선서에 의한 소명의식과 외부환경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대적 시선이 능등적 대응을 기피하게 하고 이는 조직의 생산성 감소와 이직률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를 단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는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기술 및 전달체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복지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소비자의 권리를 옹호·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넘어서 인권 실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복지소비자를 위한 인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은 인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복지소비자의 인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러한 인권문제에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정비, 메뉴얼 개발 등의 국가적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인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인권 향상과 같은 처우개선 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정보수교육과 직무교육 내용에 노동인권문제 교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동반된 열악한 처우환경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감정문제를 포함한 근로조건과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법정 보수교육 내용에 소진, 감정노동, 인권 등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여기에는 노동법 및 노동조건 개선관련 교육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의 인권 신장에 대한 사회 전체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국가, 학계, 인권전문가들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주목함을 계기로 사회복지사가 더 이상 인권문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휴먼서비스 전문가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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