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들러리 거수기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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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들러리 거수기관에 불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09.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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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범비대위 "위원회 구성, 불법있었다"주장

청주대가 3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청주대 범비대위)가 "인정할 수 없다"라며 반박을 하고 나섰다.

청주대 범비대위는 “청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자체가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타 대학의 경우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 대표가 전체 위원수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주대는 55%(11명 중 6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각 구성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총장이 위촉하는 것에 반해 청주대는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등 사실상 대학평의원회를 들러리 거수기관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후보추천권이 총학생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요청공문을 보내지도 않고 학생처에서 후보를 추천 한 점, 작년까지는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장이 학생평의원으로 선임됐지만 이번에는 총대의원회의장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62%의 압도적인 득표를 하여 추천된 후보를 탈락시켜 직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다.

보통 교수평의원후보는 학장이 주관하는 단과대학 교수회의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주대는 단과대학 교수회의 자체가 개최된 바가 없다. 청주대 범비대위 측은 “학교당국은 교수회의의 개최를 회피하기 위해 추천절차를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마다 학장의 편의에 의해 추천절차가 제각기 진행되었는데 예술대의 경우 학장의 일정을 핑계로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이메일로 투표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청주대 범비대위 측은 “이번에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을 위반하고 구성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원에 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청주대 측은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범비대위의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이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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