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자전거 거치대 튜닝 차량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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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자전거 거치대 튜닝 차량에 ‘과태료 폭탄’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0.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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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불법 영업은 놔두고… 레저산업 확산세에 걸맞는 법 운용 필요” 여론

주5일제 정착으로 국내 레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역과 계층마다 여유 시간을 즐기기 위한 동호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로도 자연경관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동호인구의 증가세가 무섭다.

그러나 아직 우리 법 체계는 이 같은 선진국형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교사로 제천시 장락동에 거주하며 자전거 동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김모 씨(여·40)는 얼마 전 자신 소유 소형차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했다. 평일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용으로 이용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전거와 장비를 운반하는 레저용차로 변신이 가능해 김씨는 이 차를 애마처럼 아낀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제천시로부터 뜻하지 않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누군가가 김씨 차 뒷부분 번호판 일부가 자전거거치대에 가려진 채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촬영해 관련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시에 신고를 했고, 불법 사실을 확인한 제천시가 곧바로 김씨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결국 김씨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량에 부착한 자전거 거치대를 자진 철거했다.

김씨는 차량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도로를 운행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시 곳곳에 성업 중인 튜닝 전문 카센터 등에는 이 같은 거치대 부착을 유인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이 넘쳐나고, 실제 자전거를 달고 고속도로 등을 달리는 차량도 많아 당연히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은 튜닝 업체에 거치대 설치를 맡기고 생각없이 자전거를 달아 운행했을 뿐 자전거가 차량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줄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자전거거치대가 달린 차를 확인했더니 보는 각도에 따라 차량번호 한두 개가 보일 듯 말 듯 애매하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도 “이것이 불법이라면 사전에 이런 튜닝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거나 고객이 알아둬야 하는 법률 지식 등을 업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등 행정관청이 사전 주의 의무를 충실히 했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현재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고의적으로 차량을 세웠다 적발되면 10만~12만 원의 벌금을 과금받는 것으로 안다. 반면 내 경우는 전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어난 실수이고, 더 큰 잘못은 불법임을 고지하지도 않고 버젓이 관련 튜닝으로 사업을 하는 관련 업체에 있음에도 고의적인 장애인주차 벌금의 3배 가까운 30만 원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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