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 업체 선정 의혹 폭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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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 업체 선정 의혹 폭로 ‘일파만파’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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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혹 제기한 시의원 ‘공문서 유출 혐의’ 수사의뢰
김꽃임 의원,“법·조례 무시…감사 청구하겠다” 정면대결
▲ 지난 19일 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 문제점과 이근규 제천시장의 의정 탄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제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로 A사를 선정했으나, 시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곧바로 해당 의원을 수사의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제천시와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92억 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 관련법과 조례가 무시됐다”며 “환경부 고시에 의한 관리대행 계획서를 심의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 제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가 선정된 위원들에게 위촉 사실에 대한 공문이나 통보를 하지 않았고 ▲하수도 관련 전문가 및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4명 모두 위촉동의서·심의조서에 심의날짜가 누락됐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조차 두지 못한 채 운영된 점 등을 들어 위원회 구성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환경부 고시에 대면·서면 심의 방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을 준용해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점 ▲5개월이 지난 후 사후 작성과 공무원 대리 작성이라는 위법 사항이 확인된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해 본인 사실 관계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점 ▲조사 3일 만에 부랴부랴 결과 발표한 점 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전 절차의 하자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 담당부서가 평가한 절대평가 점수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에 이근규 시장 측근이 취업한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든다”며 “채용 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며 측근 채용에 대해 이근규 시장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체에 채용된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심리포트를 배포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시장의 측근으로 A씨가 시 영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체에 취업한 사실은 문제인 만큼 채용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대행사 실험실에 근무 중인 A씨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취임 후 여러 번 측근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되었던 이근규 시장은 말로만 ‘시민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측근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측근 채용에 대한 시장의 공식 입장을 시민들께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관리대행업체의 부실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관리 개시 한 달 만에 하수도법을 위반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을 만큼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 기술자 4명 중 3명은 이미 교체됐고 한 명은 공석 상태로 부실 심화도 우려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관리대행업체는 관리 개시 한 달 만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9월 6일∼7일에 걸쳐 하수도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며 “업체 선정 시 담당부서가 절대평가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항목 60점 중 참여기술자 4명으로 인한 30점 배점에 해당업체는 30점 만점을 받았는데,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주간사 TSK WATER 소속 3명 중 2명이 교체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공동참여사 E에너텍 소속 1명은 9월 퇴사해 새로운 1명을 선임했지만 상주여부가 불분명하고 담당부서가 선임불가로 행정조치해 공석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제천시가 공문서 유출 의혹 등으로 자신을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개인정보 등이 전혀 없는 공개된 문서를 공익 차원에서 검증한 것을 공문서 유출로 몰아 수사의뢰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의회 고유 권한인 시정감시 기능을 마비하려는 폭거”라며 집행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및 관련법 등에 대한 자료로서 공개문서”라고 강조하면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료를 요구해 문제점을 발견했고 의회 전문위원실 공직자들, 하수도 관련 전문가, 수사 의뢰된 언론인과도 검토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판단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토와 확인 등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저에게 마치 기밀문서나 비공개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제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온 저의 명예에 대한 훼손행위”라고 전제한 뒤 “제천시의 모든 일은 시장 책임 하에 이뤄지므로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이 시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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