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준코의 임직원과 임각수(68) 괴산군수,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공판이 26일 청주지법에서 속행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준코의 대표이사 김모(4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에 김씨는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과 준코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5억원을 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김씨는 "임 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건 맞지만,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직원들이 회삿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 선거자금을 주자고 결정했고, 1억원은 너무 많은 액수여서 2000만원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자금은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발행될 줄 알았다"며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임직원들이 세무조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쓰자고 건의해 5억원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며 "돈이 어떻게 조성돼 어디에 쓰였는지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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