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하자보수 둘러싸고 1년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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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하자보수 둘러싸고 1년째 갈등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0.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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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운영권 내락자 A씨 “열악한 시설로 개장 불가, 개선 요구하자 결별 선언…부실행정과 끝까지 싸울 것”

‘한방 테마목욕장’ 문도 못 여는 사연

한방치유 관광산업 거점화와 전략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사업 핵심 시설인 지하 목욕장이 준공 1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신을 사해소금 아시아 판권 소유자이자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에 대한 운영권 내락자라고 밝힌 A씨가 이근규 시장을 비롯한 제천시청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제천시가 일반 목욕탕 수준도 안 되는 부실한 시설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시가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회수했다”며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조치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다.

제천시와 A씨에 따르면 당초 이 목욕장은 5개 정도 탕에 한방농축액이 가미된 목욕물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천시가 운영권자 입찰을 3차례 실시하는 동안 목욕장 운영 응찰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A씨가 사해소금을 소재로 한 목욕장이라면 운영에 참여하겠다며 시에 위탁 여부를 타진했다.

사해소금 목욕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한 피부질환 치료 시설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피부학회 아토피 임상검증에서 피임상자의 75% 이상이 호전반응을 보일 만큼 효능을 인정받은 시설로 알려졌다. 결국 사해소금탕의 효능을 다각적으로 검증한 제천시는 A씨를 목욕장 운영권자로 지정하고 지난해 10월 25일을 목표로 9월 25일부터 A씨를 현장으로 불러 다각적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설 상황은 도저히 한두 달 안에 목욕장을 개장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목욕장에는 탕 물을 데우기 위한 기초 시설인 림블러워(가열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개장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시설 곳곳에 누수 등 부실 공사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누수 사진을 일일이 찍어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했고, 목욕장 원수가 한방농축액 혼용수가 아닌 소금물로 바뀌면서 배관을 비롯한 내부 시설을 부식에 강한 내염 성분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지속적으로 시 담당자 등에게 개선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시는 나의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개장을 밀어붙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시는 목욕탕 깊이와 크기, 바닥 난방 등과 관련해서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특히 목욕장 운영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가 지나치게 높아 운영자로서는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목욕장 복도나 실내 바닥 등에 대한 난방을 전량 전기로 하는 것이 확인돼 전문가 등에게 문의한 결과 월간 전기요금으로만 2000만∼2500만 원가량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런 고부담을 감수하면서 목욕장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대체 원료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묵살했다”고 말했다.

부대시설 설치를 놓고도 갈등은 적지 않았다. 탈의실 라커도 처음에는 24개에 불과했다. A씨가 라커 증설을 요구하자 제천시는 부랴부랴 50개로 2배 늘렸다. 그러나 기존 라커를 절반씩 쪼갠 탓에 파커 하나 집어넣기도 어려울 만큼 공간이 비좁아 고객이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기존에 A씨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했던 1층 식당도 한방진료관과 요양관을 운영하는 B한의사에게로 넘어갔다. A씨는 목욕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속대로 식당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시는 추가로 2500만 원을 들여 목욕장에 식당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마저 사용이 불가능한 부실 시설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 또 목욕탕에 설치된 수도꼭지도 12개밖에 없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탕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시가 새로 설치한 식당은 전기도, 가스도 쓸 수 없도록 돼 있어 달걀 후라이 하나 해 먹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다”며 “수도꼭지가 적어도 30여 개 있어야 하지만 소형 목욕탕 수준인 12개에 그치는 등 어느 누가 운영자로 들어오더라도 적자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크고 작은 갈등 끝에 시는 A씨와 결별을 선언하고 운영권 입찰을 재공고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A씨가 사해소금 목욕탕 전문가라고 해서 A씨에게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게 목욕장을 맡기는 것보다는 위탁 재공고를 통해 적합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와 관련 논의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에는 제천시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운영권 계약을 앞두고 시설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해소금을 용해하는 욕조 누수와 욕탕물을 데워주는 열 교환기 미설치, 청소도구함이나 빨래 세척실 부재 등 심각한 하자를 곳곳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것.

A씨는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원가가 적게 들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이 포함돼야 하는데, 제천시는 이를 무시한 채 동네 목욕탕 만도 못한 엉터리 시설을 무조건 운영하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작년 9월 25일부터 두 달 동안 매일같이 현장을 들르며 시설을 확인한 결과 그대로 목욕장을 개장할 경우 운영권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시는 시대로 전국적 망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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