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하남캠퍼스 저지 동력 확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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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하남캠퍼스 저지 동력 확산 절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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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 설명회 개최
“道·정치권·시민단체 망라한 비상기구 결성해야”
▲ 지난 24일 제천시가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 설명회를 열고 세명대 하남캠퍼스 추진 움직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미군공여구역법 헌법소원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제천시가 세명대학교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시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근거에 따라 캠퍼스를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하려는 세명대에 맞서기 위해서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미군공여구역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 예외 조항을 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하면서 “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가 우리 헌법이 부여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세명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원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중순께 헌법소원을 낸다는 전략이다. 지난 24일에는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명대가 이전하면 큰 피해를 입을 학교 인근 원룸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인을 비롯해 지방대 이전 반대 입법 건의 추진위원과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세명대 이전 관련 경과 보고, 헌법소원 추진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군공여구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세명대 캠퍼스 이전 움직임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제천 세명대는 지난 9월 교육부에 ‘대학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기도 하남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2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적극적 움짐임에도 헌법소원 제기 같은 방어 기제만으로 대학 이전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보다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세명대학교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천시뿐 아니라 충북도 등 보다 큰 차원의 실행조직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천에는 세명대 주변 원룸 임대 사업자와 상인, 학자 등 각계각층 시민 60여 명으로 구성된 ‘세명대 하남 분교 설립 반대운동 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시 노인회 등 29개 관변단체가 꾸린 ‘세명대 수도권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 등 두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세명대 이전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제천시가 행정적 뒷받침을 하면서 이따금 충북도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중앙정부와 국내 정치의 주류 격인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기존 미군공여구역법을 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천시와 지역 민간단체 중심의 반대 운동만으로는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추진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즉, 세명대 수도권 이전의 직접 피해 지역이 제천시이기는 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 주체는 상급 자치단체인 충북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제천지역뿐 아니라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한 범도민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법적, 논리적 범주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가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제기하는 논리가 지역대학이나 학생을 단순한 소비층 또는 인구증가의 미끼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제천시는 세명대학 하남 분교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동력을 제천에 국한하지 말고 충북도, 충북 시민사회단체, 도내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으로 확대해 이 문제를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소한 세명대 수도권 이전 문제를 내년 4·13 총선의 충북 의제로 격상시키고 여야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지금부터 정책적 논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지방 대학도 수도권 내 미군기지 공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악법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서만 미군 공여지역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관련 지역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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