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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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적법”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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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3년 소송 끝 업체 패소 확정

단양군 매포읍 폐기물 처리시설 불허를 놓고 단양군과 업체 간에 3년째 이어진 소송이 일단락 됐다.

단양군은 ㈜거산이 지난 7월 22일 대전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반발해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판결한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법리해석이 적법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매포읍 영천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해 온 거산은 건립 신청이 불허되자 2013년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도 사라져 폐기물처리시설을 놓고 빚어진 지역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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