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입주 특혜 논란’ 치과 의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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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입주 특혜 논란’ 치과 의료법 위반 조사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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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보건소, 건물 임대 과정 무상 인테리어 등 의혹도

제천시 보건소는 제천농협 건물에 입주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A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제천시보건소는 6일 “지난 4일 남천동 제천농협 중앙지점 건물에 있는 A치과의원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환자 알선과 유인 행위 등 그동안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사실을 밝혔다.

지난 10월 농협 건물 3층을 임차해 진료를 시작한 이 치과는 제천농협 조합원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 30%를 할인해 주기로 해 업계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었다. 또 제천농협측이 이 치과에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내부 공사를 해 주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보건소의 이번 현장 조사는 A치과의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알선과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소 조사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천농협의 특혜논란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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