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국세 탈루 관행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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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국세 탈루 관행 위험수위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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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홈패션·건자재 등 다수 업종서 무자료 거래 횡행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탈루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어 세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천 지역 공구상점 대다수가 이른바 ‘부가세 별도’ 거래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일 실태 확인을 위해 서부동에 있는 한 공구상점을 방문했다. 이 상점은 가격을 불문하고 모든 공구를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즉 점주가 부른 물건값은 모두 현찰가로, 카드를 제시하는 소비자에게는 예외없이 부가세 10%가 덧붙여졌다.

상점에 따라 물건값에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이른바 ‘부가세 별도’ 관행은 다른 점포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구상점 주인 A씨는 “앞서 세무서에 현금과 카드거래에 따라 가격을 달리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부가세 별도 거래는 공구상 누구나 하고 있는 업계 관행”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관행은 공구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침구류, 커튼, 블라인드 같은 이른바 홈패션 상점들도 이른바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 ‘부가세 별도’ 거래가 만연해 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 인쇄·판촉물, 인테리어, 건자재, 식자재 등 대다수 업종에서 ‘부가세 별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귀띔이다.

그 피해는 부가세 포함 거래를 정착시킨 성실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편견 때문에 현찰로 싸게 파는 경쟁업체에 손님을 빼앗길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일삼는 사업자들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무자료 거래 관행을 끊은 건자재 재료상 B씨는 “사업자들이 겉으로는 현금,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 포함 가격을 고시하고 준수하자는 다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덜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자료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 업체의 무자료 공세에 맞서 판매 마진을 낮추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무자료 거래가 근절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해당 사업자뿐 아니라 시장 가치사슬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즉, 최초 도매상이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중간도매상과 소매상까지도 자연스럽게 무자료와 탈세를 일삼게 된다는 것이다.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곽지영 교수(회계학과)는 “주류유통 등에서 일부 업종은 정부의 꾸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힘입어 무자료 거래가 거의 근절됐지만,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 관련 업종은 여전히 무자료 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진단하면서 “무자료 유통은 결국 국세 감소와 시장질서 교란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세 당국은 보다 엄정하게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그러면서 “부가세 포함 판매에 앞장서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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