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금장학원은 비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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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금장학원은 비리 백화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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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특별 지도점검 결과 각종 의혹 사실로 확인
장애인 수당 가로채기·식비 빼돌리기 등 부정 일삼아
▲ 제천금장학원 시설 전경. 국가인권위 조사와 수사의뢰에 이어 제천시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조치는 물론 이사장 등 운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천의 대표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단법인 금장학원과 산하시설들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금장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7개 산하시설은 행정처분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금장학원과 산하시설들은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가로채는 등 크고 작은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시설 장애인 17명의 통장에서 장애수당 2억 6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시설 확장비 등 용도로 지출했다. 또 법인 및 시설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31개 계좌에 따로 관리한 자금도 무려 5억 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수익사업도 하다 적발됐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용도 외 집행금지, 수입·사용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기본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 계좌 사용 의무도 위반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진의 일탈도 도를 넘어섰다. 틈만 나면 시설 종사자들을 개인 업무에 동원했고 법인 차량도 사실상 자가용처럼 운행했다. 주유 포인트조차 개인 명의로 적립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법인 산하 시설들이 이용자들의 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 명령을 내렸다”며 “한 산하 시설은 장애인의 입소 이용료를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다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 인부 숙소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1980년대 시설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된 적폐”라며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노동착취 의혹에 이어 상당 수준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만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적 조치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금장학원 법인이 장애인 노동착취와 통장예금 무단인출, 식비 빼돌리기, 불법 부동산 매입 등 각종 비리를 벌인 의혹을 일부 확인하고 법인 이사장 등 2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사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를 권고하고, 제천시에는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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