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옥, 이근규 때리기… 때이른 ‘총선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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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옥, 이근규 때리기… 때이른 ‘총선과열’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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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공장 유치 논란 속 이 시장 고소… 법적 다툼 비화
▲ 최귀옥 새누리당 예비후보(사진 왼쪽)가 7일 이근규 제천시장 고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자 제천시(오른쪽)도 곧바로 반박 회견을 열었다. 전기자동차 업체 유치 논란이 내년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와 단체장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

송광호 전 의원의 유죄 확정으로 공석이 된 제천·단양 선거구는 여야 각 당마다 후보가 넘쳐나 출마선언과 공약 발표가 이어지는 등 어느 총선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는 이근규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이 시장을 고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최 후보는 지난해 전기자동차를 연간 1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1조 원 매출 규모 공장을 제천에 유치했다며 제천시와 해당 업체가 물밑 협상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사업 주체인 S사의 실체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제천시와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사업계획서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1조원 매출 규모 공장 유치”

이번 최 후보의 고소는 자신과 S사 주장을 제천시가 정면으로 부정한 데 따른 시민 신뢰 추락 등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 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이 내가 유치하려는 자동차 회사인 S사를 유령회사나 사기꾼으로 매도해 해당 회사뿐 아니라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로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이근규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번 선거운동에 인지도와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장 발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저의 진실을 시민들이 거짓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제 명예도 손상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 시장이 유령회사라고 발언했던 S사가 유령회사인지 사법기관에 진위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며 “선거를 떠나 전기자동차 업체가 제천에 유치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부서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S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현재 업종에 반드시 있어야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이 등재돼 있지 않다”며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에 불구하고 올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와 미국에 진행 중이라는 현지 공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12월 16일 지역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귀옥 후보가 유치하려는 S자동차를 알아 봤더니 유령회사다. 투자금만 받고 빠지는 회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적 파장을 예고했다.

이 “S자동차는 유령회사”

한편 최 후보의 고소 직후인 7일 11시 제천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 고소 건에 대한 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감사부서를 통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자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새안에 대한 조사를 했다”며 “전기자동차 조사결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미루고 있고, 올 생산 계획과 해외공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 전기자동차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시와 전기자동차 간 불협화음이 발생한 이유와 본질적 마찰 원인인 시의 기밀유지 협약 거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부 기자들은 “시와 전기자동차가 서로의 이견을 갖는 근본 이유는 기밀유지협약에 있다”며 “S사가 요구한 기밀협약을 시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밀유지를 협약한 사례가 없어 전기자동차 요구를 거절했다”며 “S사는 시가 요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조사결과 앞으로 사업성 등에도 의혹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전기자동차의 입장은 시가 기밀유지계약만 협의하면 언제든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사 측으로부터 시가 단 한 번도 협력업체 등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각종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취재기자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회견장을 찾은 기자들의 눈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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