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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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지도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2.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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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5일간 환경오염물질 발생 예방활동 전개

제천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와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대로 환경오염물질 발생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실시한 ‘2016 읍·면·동 연두순방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각종 건설 공사장 증가와 사업기간 장기화로 신고된 기존 사업장들조차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은 특별 활동에 나선 것.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야적장 방진덮개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살수시설과 세륜시설 적정 관리 여부, 사업장 내 낙진 청소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으로 그동안 행정지도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저감 조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이행 상태와 저감 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현지 시정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천시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과 깨끗한 제천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엇보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에 맞는 거주,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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