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문신 새겨 준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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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문신 새겨 준 30대 검거
  • 곽근만 기자
  • 승인 2004.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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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경찰서는 9일 조직폭력배 5명에게 문신을 새겨 주고 그 대가로 420만원을 받은 남모씨(39,제천시 금성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6월 중순 보은군 수한면 소재에서 보은 조직폭력배 김모씨(25)에게 문신을 새겨 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문신을 새겨 주고 4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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