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9일 조직폭력배 5명에게 문신을 새겨 주고 그 대가로 420만원을 받은 남모씨(39,제천시 금성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6월 중순 보은군 수한면 소재에서 보은 조직폭력배 김모씨(25)에게 문신을 새겨 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문신을 새겨 주고 4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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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9일 조직폭력배 5명에게 문신을 새겨 주고 그 대가로 420만원을 받은 남모씨(39,제천시 금성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6월 중순 보은군 수한면 소재에서 보은 조직폭력배 김모씨(25)에게 문신을 새겨 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문신을 새겨 주고 42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