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단양시가지 일부 하천구역 제외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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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단양시가지 일부 하천구역 제외 청신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4.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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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안 확정되면 건축 등 개발행위 가능 전망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옛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충주댐 수몰로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던 구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만 3000㎡)에 대해 하천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및 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시가지였으나,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수몰지 중 일부는 단양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2005년부터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높이가 충주댐 홍수위인 145m와 비슷해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현장 회의에서 단양군은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부지 등에 대해 홍수가 발생해도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盛土 : 흙을 쌓아 올림) 계획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단양군이 마련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양군의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검토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단양군이 직접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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