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vs이승훈,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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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vs이승훈,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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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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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역업체로부터 7천 5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혐의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장소 : 청주지방법원 / 2일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뒤
곧바로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음 : 이승훈 / 청주시장]
시민여러분께 죄송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판을 통해 입증하겠다.

청주지검 형사합의 20부에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3억 1천만 원임에도
당시 회계담당 직원인 A씨와 짜고
허위로 선거비용을 신고했고,

<중간 : 검찰, 이 시장 선거비용 허위 신고 및 선거비용 면제 혐의 주장>

선거용역업체 대표로부터
7천 5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판,검사 출신 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승훈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 시장은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총 선거비용이 초과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예비후보 기간 컨설팅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자료를 내세워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중간 : 이 시장 측, 컨설팅 비용은 비신고..에누리 금액은 적정 조정 >

아울러 선거비용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은,
선거비용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서 감액조정된 것이라며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컨설팅 비용이 선관위 신고 내용에 포함되는지와
선거비용 신고 과정에서의 이승훈 시장의 직접적인 관여여부,

<중간 : 법원, '컨설팅 비용 및 관여, 추가 지급비 성격 판단하겠다'>

또 선거비용 신고 후 이 시장이 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에 대한 성격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요구한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씨 등 2명과
변호인측의 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본부장 이모 씨등 2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예상대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첫 공판이 열립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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