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 원 안내려다 900일 철창행
상태바
3백만 원 안내려다 900일 철창행
  • HCN
  • 승인 2016.05.03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벌금 수배자가
검문을 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차에 매달고
광란의 도주극을 벌이다 검거됐는데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던 이 남자.
난폭운전에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2년 6월의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좁은 도로를 곡예 운전하는 차량.
앞을 막아서는 한 시민을 매단 채,
그대로 광란의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진 길로 들어서 손수레에 길이 막힌 듯 보이지만,
좁은 틈을 비집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벌금 3백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이던 29살 김모씨,

지난 2월. 대낮에 청주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중간 : 벌금 3백만 원 수배 피하려 시민 매달고 5Km 도주>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을 치고 달아나며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수배가 내려졌는데,
순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4킬로 미터 가량 질주하다
도주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중간 : 특수상해 및 난폭운전 등 혐의 포함, 징역 2년 6월 선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외에도 난폭운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인터뷰 : 오택원 / 청주지법 공보판사]
시민을 매달고 경찰을 치고 달아난 등 혐의가 추가되며
2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재판입니다.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광란의 도주를 벌인 김씨,
(영상취재 이신규)
벌금 3백만 원을 피하려다
2년 반을 철창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