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분리발주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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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분리발주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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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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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을 빚은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건설협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상위법 내용 그대로...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왜?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안'은
공공 건축물 공사 가운데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 등에 대해선
분리 발주할 수 있다는 게 골잡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현 지방계약법에 명시돼 있어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게
실효성 있겠냐는 것.

무소속 김인수 의원이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제정 보류를 요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인수 도의원(무소속)
"전문가 의견과 이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제정은 보류해야 한다"

<소제목> '실효성 논란' 분리발주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가결'

이에 추가 논의를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상임위가 올린대로 가결키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분리발주 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처리 직후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의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게다가 표결 절차도 생략한 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납득하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강행한 충북도의회,

하지만 건설협회는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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