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최선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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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최선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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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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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세평/ 김천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 김천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의회가 입법 발의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조례안’이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94년 분리발주가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되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예외조항인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의 단서규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업계 힘의 논리에 따라 대부분 건축공사에서 포함해 통합 발주됐고 충북도의 경우 연간 1건의 공사도 분리발주 되지 않고 있는 등 통합발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건설현장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충북도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공공건축물은 미래여성플라자, 북부출장소 건립 등 5건에 총 사업비는 54억8천여만원이지만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은 도내 건설현장의 애로점과 통합발주에 따른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방지,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발주단계서부터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시공 전문성이 없는 종합건설사가 공공건축물을 일괄 수수한 뒤 다시 기계설비 전문업체에 최저가 하도급으로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사가 일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하도급 과정에서 기계설비 업체에 전가해 왔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분리발주 조례안이 통과돼 처음부터 관급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소위 ‘갑질’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건설협회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조례안을 무산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끊고 견실시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가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넓게 보면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 하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건설업의 수직적 생산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리발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하도급 생산구조는 ‘발주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도급단계별 발주방식과 공사비 가격체계로 하도급사인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공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은 직접 전문업자에게 맡겨 원가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전문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의회 분리발주 조례안은 타당성과 대다수 전문건설업계의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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