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장어린이집 노조-시의회 갈등 불거져
상태바
시 직장어린이집 노조-시의회 갈등 불거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5.0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노조 “영유아보육법에 반한 시의회 결정 인정 못해” 반발

제천시의회가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전액을 삭감한 데 대해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제천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직장어린이집 건립비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직장어린이집 예정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제천시의회는 민간 어린이집 피해와 시 운영재정을 문제 삼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1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신설 예산 10억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직장어린이집 건립 예정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며 관련 예산 16억여 원을 삭감했다.

시는 이 같은 의회의 완강한 반대를 의식해 지난달 원아 정원을 50명으로 줄이고 건축 규모도 축소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던 것.

그러나 시의회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민간어린이집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면 된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전면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일부 의원들이 직장어린이집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압력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홍모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 ‘반대의견도 좀 내 보라’,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특권층인데 청사 내 어린이집까지 생기면 아이들마저 계급이 형성되고 이질감이 생긴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며 반대를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모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의 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반대를 안 하느냐?”, “공무원에게 압력을 받아서 그러느냐?”,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반대하지 않으면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압박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려면 자신들이 논의해서 할 일인데 어린이집 원장들을 끌어들여 반대를 위한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개정 영유아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제천시청에 거주하는 상시 근로자는 600명으로 제천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관련예산 심의를 심사요청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는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 건립,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고 이행강제금은 두 차례 이행명령 후에 부과돼 시급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