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 넘게 살며 가꾼 집을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상한 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청주 가경동 전원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권유경씨,
권씨는 12년 전
이 곳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자신의 집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시행사가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인데,
인근 주민들 70% 가량이 동의했다는 것.
시행사의 구역지정 요청서를 받아줬으니,
의견을 내라는 청주시의 안내문을 받은 겁니다.
아파트 조성을 주친하는 시행사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권씨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인터뷰 : 권유경 / 청주 가경동]
이런 일은 가능한 건 현행 도시개발법 상
주민 3분의 2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
이 지역 사업구면적은 7만 2천 제곱미터 정도인데,
아파트 시행사는 토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민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는 토지 구입을 대행사에 맡겼고,
집 주인도 만났다는 애기를 들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법적인 요건만 채운다면
집 주인과 한마디 상의가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셈입니다
청주시도 권씨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시행사에 주민과 협의하라는 권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녹취 : 청주시 관계자]
십여 년 넘게 살며 가꾼 집에서
갑자기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권씨.
한 마디 협의 없이도 추진되는
현행 도시개발법만 원망해야 할 상황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