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제천지회장 부정선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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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제천지회장 부정선거 사실 확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5.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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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A씨 금품 살포 혐의 시인 불구, 현직 유지해 논란

대한노인회 제천지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일부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본지 보도(4월 8일자)가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최근 지난 2월 26일 실시된 노인회 제천지회장 선거에 당선된 A씨(73)의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금품 살포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돈을 받은 유권자 신상을 확보하고, A씨가 이들에게서 돈을 회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불법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지난 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회원 간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불법의 주도자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있는 A씨가 현직 지회장 직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지회장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 중인 회원 B씨는 “대한노인회 정관과 각급 회장 선출·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는 A씨의 입장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A지회장은 대한노인회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제천시지회를 혼돈으로 몬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며 “만일 다수 회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노인회 일부 낙선자 등 회원들은 A회장이 노인회 정관 등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회장급 회원 등 약 120명의 회원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건네는 등 이번 지회장 선거에서만 2000여만 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들은 A씨가 선거 유인물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보수 명예직인 노인회 지회장 자리를 놓고 금품이 오가는가 하면, 회원들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노인회 일각에서는 상급단체의 무능과 무책임도 한 몫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회원 C씨는 “이미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충북연합회 등 상급단체도 A씨가 불법적인 돈 선거, 허위 선거로 부당하게 지회장에 당선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상급단체는 문제해결에 나서려 하지 않은 채 ‘제천시지회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급단체들은 더 이상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직무 박탈 등을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A씨의 직위를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노인회 제천지지회가 극한 혼란에 빠진 것은 선거를 주관한 지회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선관위는 모든 선거의 참고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홍보물에 기재한 학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에도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원망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선관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발표는 이의를 제기한 낙선자와 일부 회원들의 반발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A씨의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기 위한 행위’로 서둘러 봉합하면서 금품 수수자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언반구 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노인회 제천시지회의 판단은 경찰 수사 결과와 배치됐다. 이에 대해 많은 노인회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A지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는 물론, 노인회가 선관위를 비롯해 내부 조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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