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배 띄우자"…충북도 수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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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배 띄우자"…충북도 수도법 개정 추진
  • 뉴시스
  • 승인 2016.05.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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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도선 운항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충북도가 수도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가 관련 규칙 또는 고시 개정을 끝내 거부함에 따른 사실상의 고육지책이지만, 이를 통해 26년 숙원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재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통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법 7조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엄격히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수상교통을 위한 도선은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를 삽입한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도의 전략이다.

도선은 수상 관광용인 유람선과 달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배를 말한다.

수도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과거 환경부가 제정한 상수원관리규칙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만 고치면 대청호에 배를 띄울 수 있다.

이 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대청호에서는 전기동력선만 운항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운항 허용 범위를 '전기·태양광·LNG 등 친환경동력선'으로 확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선을 운항하는 곳이 없고, 근거법인 수도법에서도 운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규칙과 고시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도가 상위 법인 수도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의 규칙과 고시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우회'를 선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는 전기동력선만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전기동력선이 없고 생산도 하지 않는다"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면 수질 유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경부의 입장이 완강해 규칙 또는 고시 개정은 어렵다는 게 도의 판단"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지역 의원들을 통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청호 유람선과 도선은 1983년 청주시(당시 청원군) 문의면~옥천 장계유원지 구간 47㎞ 물길을 운항했다. 첫해 운항한 유람선과 도선 등은 188척에 달했고, 7만1000여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1984년 대청호 변에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운항을 제한했다.

뱃길이 보은군 회남면~옥천 장계유원지 구간 23㎞로 줄어 사업성이 크게 약화하면서 대청호 유도선과 도선은 1990년 모두 사라졌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이후에도 유·도선을 운항했는데, 이제 와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도선 운항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친환경 도선 운항을 재개하면 버스로 30분 걸리던 문의선착장~청남대 운행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따라 도선 이용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 청남대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기고 일반에 개방했다.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해 83만3096명이었으며 개방 이후 누적 입장객 수는 942만841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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