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1년 이상 소음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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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1년 이상 소음 피해 호소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5.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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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상진리 K아파트 현장 방음벽 불구 아파트밀집지역 ‘무용지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만성적인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K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주민들은 이 아파트 건축 소음 등으로 1년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시공사의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K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곳에 K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인접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이 분진과 소음 등 각종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시공사와 단양군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실제 주민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18년 준공 예정인 이 아파트의 현재 공정률은 약 18%. 시공사 측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예방한다며 약 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주민 A씨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기존 인근 거주 아파트와 불과 몇 m 거리에 불과해 크고 작은 공사 소음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특히 최근 무더위로 창문을 연 채 생활하다 보니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은 전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틈틈이 들려오는 각종 공사 소음 때문에 날이 더워도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봄부터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 분진이 유입될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공사현장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망치소리에도 소음이 그대로 전달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 측이 방음벽 높이를 최소 8m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이 고층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6m 규모의 방음벽으로는 고층 거주자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현 공정이 채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 단체 관계자 C씨는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단속권을 가진 단양군이 주민 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수 십 만 원 수준의 형식적인 과태료 부과로는 결코 소음 등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단양군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모두 61차례 진동과 소음 실태를 측정했다.

그러나 군은 소음 초과에 따른 처벌로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세륜시설 미작동 120만 원, 특정공사 사전신고 위반 100만 원 등 다른 것까지 모두 합쳐도 고작 수백 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단양군은 관련법과 행정력의 부족 등을 들며 강력한 예방과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민원 처리 부서가 여러 곳에 달하다 보니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사 소음이나 분진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현재로서는 과태료 외에 뚜렷한 방안이 없다”며 “시공업체가 방음벽을 보다 높게 설치하고, 소음이 불가피한 공사는 주민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시간대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하는 등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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