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벌이는 ‘운보의 집’ 새주인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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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벌이는 ‘운보의 집’ 새주인 맞을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4.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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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보의집 영리법인 ‘운보와사람들’, 2002년부터 법정공방
15일, 3차경매이의제기하고 재감정요구

“운보의 집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랐다.”

 운보의 집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생활하던 전통양식의 한옥을 중심으로 3만평의 부지위에 운보미술관, 운보갤러리, 운보공방, 도예교실, 야외자연석공원, 분재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운보공방에서 만든 문화상품들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운보의 집은 비영리법인인 운보문화재단(2001년 3월)과 영리법인인 (주)운보와 사람들(2000년 3월)로 분리돼 있다. 문제가 된것은 바로 ‘운보와사람들’의 투자자였던 주식회사 ‘아이엠아이’가 지난 2001년 1월, 최종부도가 나면서부터다. 아이엠아이는 파이낸스 금융업체인‘캐피탈업체’로 운보와 사람들이라는 영리법인을 만들고 수익사업을 벌였다.

 운보와 사람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운보공방을 중심으로 운보문화상품 개발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운보와 사람들은 설립당시 운보 판화 49종에 대한 저작권과 공방시설 일부를 대여받는데 약 39억원이라는 값을 치르고, 이에 대한 판매활동에 나섰다. 판화 49종이지만 판화의 특성상 운보의 낙인이 찍힌 판화는 1~2천점에 이른다. 동판화와 석판화가 약 100만원~300만원에 거래됐고, 심지어 소품판화는 홈쇼핑 상품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이엠아이의 부도로 운보와사람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부도가 나면서 아이엠아이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지만, 투자자들은 ‘주식’이 아닌 운보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요구하게 된 것.

 따라서 아이엠아이의 투자자들은 운보와 사람들에 대해 ‘공동연대보상’을 요구하며 2002년초부터 소송을 걸었고, 본격적인 경매는 2003년 8월부터 진행됐다. 현재 운보와 사람들은 3건의 소송이 걸렸고, 고법에 2건과 대법원 1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 가운데 이미 2건은 패소, 1건은 승소했다. 또, 2003년 7월 주주총회를 통해 10월 1일 새대표이사인 양성주씨가 선출되기도 했다.

 경매는 3차까지 진행됐다. 1차 법원감정가는 19억원. 이는 운보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7800평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었는데 1.2차 경매가 유찰되면서 12억 6000만원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3차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했지만, 이날 운보와사람들은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제기하고, 재감정을 요구한 상태다.

 김택영 운보와사람들 경영관리이사는 “경매중지신청을 낸 것은 책정된 가격에서 조경, 연못 공사등 세세한 평가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열릴 대법원판결에서 승소를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올해말에 모든 문제를 매듭짓고, 잠시 주춤했던 문화사업에 치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경매자가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회시설 및 미술관지역이기 때문에 운보를 배제한 사업은 불가피해 그동안 선뜻 경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인사들은 지역의 명소인 운보의 집을 서울에서 내려온 파이낸스업체가 맡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보의 집은 처음 분리당시 영리법인 운보와사람들에서 저작권 대여 수입의 10%를 운보문화재단에 귀속하는 일종의 ‘공생관계’계약을 맺었지만, 그동안 적자운영으로 정확한 금액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운보문화재단은 입장료 수입으로 재정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연간 관람객은 12~15만명으로 입장료수입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다. 그리고 올해로 3회째 운보전국미술대회를 펼치며, 그나마 운보관련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음달 3차경매에서 운보의 집이 새주인을 맞을른지 결정이 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새주인은 운보와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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