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예술단 평정 기준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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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예술단 평정 기준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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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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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예술단의 원칙 없는 평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량을 평가에 직급과 연봉에 반영하는 만큼
단원 입장에선 매우 민감한 과정인데,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립예술단원 2명은
이달 23일과 28일

단원으로서 기량을 평가 받는
수시 평정을 보게 됐습니다.

단원은 자치 복무 규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11월 말쯤 정기 평정을 보도록 돼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질병을 이유로 
지난해 평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술단의 후속 절차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산과 질병 등으로
단원이 정기 평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예술단 측은 그 직전 평정 결과를 적용해
인사에 반영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평정을 받지 못한 단원에게
별도 오디션을 보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화 녹취 청주시 예술단원 (음성변조)>
"저희 예술단 같은 경우엔 병가자들이 오디션 안 본 사례가 있어요.무용단에도 몇 명 있고 타단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본 사람들은 어떤 규정에 어떤 잣대에 맞춰서 시험을 안보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1년을 보낸건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평정을 두고 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단 복무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주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조례를 보면
예술단원 평정은 11월에 보돼,

단 지휘자.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출산, 질병에 따른 수시 평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수시 평정의 사유와 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천안과 대전시립예술단 조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원칙 없이 도입된 수시 평정을 보는데
외부 심사를 이유로
수백만 원이 든다는 점도 문젭니다.

청주시는 이달 말 추가 평정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8명을 위촉했는데,

심사위원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다섯달 뒤 정기 평정을 보는데
수백만 원을 써가며 
특정 단원의 심사를 다시 하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현장 녹취 청주시청 문예운영과 관계자>
"지휘자나 안무자들의 의견도 병가나 뭐 이런 걸 핑계로 평정을 안하려고 한다는 단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거를 유예를 시키고 넘기면 계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평정 기준,

불필요한 뒷말을 낳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으로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CNNNEWS임가영입니다.(촬영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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