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HCN] 진출 허락 해주니 불법 진입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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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HCN] 진출 허락 해주니 불법 진입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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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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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창동의 한 아파트가
주민 편의를 이유로 
아파트 입구에 불법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출구 용도로만 승인이 난 입구를
진입이 가능하도록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

교통 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출동 HCN 이철규 기잡니다.

 

청주 사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04년 준공 허가 당시 
인근 1순환로 방향으로는 
차량 진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입주가 시작되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청주시는 지난 2013년 교통위원회를 열고
출구만 내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이곳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요,
진출입로는 물론 출입 게이트까지 설치했습니다. 
게이트 시설도 불법 시설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문개방특별위원회가 구성될만큼
1순환로 방향 출입로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도로 절반을 막아
경비시설과 화단 등을 조성해 진출로 5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진출로를 허가 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불법 진출입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진출입 게이트는 자신들 단지 안에 설치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불법인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장녹취 : 아파트 관계자]
시설물이 오래되서 단종되고 교체하려는데, 그래서 대표분들이
차단게이트를 하자, 하는 김에 여기도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설치를 한거죠.

이 시설물로 인해 차량이 곧바로 1순환로로 진입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교통정체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모든 시설물이 엄연한 불법이라며

하나를 주니 둘을 내놓으라는 식의 막무가내 설치에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이준구 / 청주시 교통정책팀장]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 시설로 판명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막은 진출입로를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만드는 행태,
자신들만 편하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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