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강제노역' 만득이'...배상 '막막'
상태바
19년 강제노역' 만득이'...배상 '막막'
  • HCN
  • 승인 2016.07.18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 강제노역' 
이른바 '만득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축사에서 CCTV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폭력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19년 동안의 강제노역도 억울한 판인데,
임금 채권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축사 노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지적장애인 고모씨가 일했던 축사에서 
CCTV 넉 대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저장된 20일치를 살펴 봤는데,
폭력 정황 등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제노역에 학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축사 주인 부부는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 고씨는 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고 모씨
“(무슨일 했어요?) 똥. (매로 때렸어요?) ...”

경찰은 축사 주인 부부를 상대로 
임금 착취와 상습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고씨가 19년간 강제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만큼 노역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현행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

3년간의 밀린 임금을 받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6년이 문제입니다.

피해자 고씨가 단답형 대답을 하는 게 전부일 정도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인데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임금은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가비 변호사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9년동안 축사에서 노예처럼 일만해온 만득이 고 씨.

축사 주인을 상대로 (촬영 임헌태)
법적 대응도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