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 교육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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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 교육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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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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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일년에 1,128억 원 정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 직원의 청렴 강화는 물론 
경제 위축 해법까지,

도내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충북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수요 위축으로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21%를 차지하는 충북 인삼은
한해 4천 82억 원을 찍던 생산액이

3천 472억 원으로
610억 원 가량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한우와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을 더하면
법 시행 이후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최대 1,128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도가 별도 TF를 꾸려
김영란법 대응책을 찾고 나선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인터뷰> 김상규, 충북도 농정기획팀장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원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교육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법 취지와 적용 사례 등을 전하고,
교육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 소속 직원 3천명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진행한 도교육청은

교원들에게 구체적 사례가 담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학부모 지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인터뷰> 천순옥, 충북교육청 청렴감사 담당 사무관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부정부패를 줄이면서 
내수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시행령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촬영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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