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축소·폐지, 농촌 의료는 어쩌나?
상태바
공중보건의 축소·폐지, 농촌 의료는 어쩌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8.1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지)소 장비 민간병원 임대, 공중보건장학의 등 대책마련 필요
▲ 정부가 2023년을 시한으로 추진 중인 대체·전환복무제 폐지를 앞두고 가뜩이나 취약한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충청리뷰 DB

정부가 2023년을 시한으로 추진 중인 대체·전환복무제 폐지를 앞두고 가뜩이나 취약한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전투 병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요원’과 의무경찰, 공중보건의 등 ‘전환 복무요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및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농가 비중이 높은 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권 주민들은 공중보건의 폐지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제도를 아예 폐지하면 농촌과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실제로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천시의 공중보건의는 전체 등록의사의 7.01%인 11명으로 나타났다. 한방 공중보건의는 15.52%인 9명에 달했다. 단양군은 등록된 의사(11명)와 한의사(6명) 전원이 공중보건의이고, 치과의사 중 공중보건의 비중도 4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가 축소·폐지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최장 1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해 제천시내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약자들을 위한 복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와 최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확산 중인 폐렴에 이르기까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질병 예방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 출신 한 의료인은 “국방부 계획대로 공중보건의가 축소·폐지될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진료 차질로 이어져 제천시와 단양군 등 농촌 비중이 높은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공중보건의 제도를 단순히 국방 인력 수급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축소나 폐지될 경우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제5호>에서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는 4766개소로 도시(5만 8909개소)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그나마 있던 병·의원도 경영난으로 휴·폐업하거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1962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는 점차 그 수가 감소해 2014년에는 1242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기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경환 대진대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슈리포트>에서 “필요에 따라 보건(지)소의 첨단의료시설과 장비를 민간 병·의원에 임대해 민간에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중보건의 폐지에 대비해 1977~1996년 시행했던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며 “이때 공중보건장학의는 농어촌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인숙 전남 부안군 학송보건진료소장은 “현재 보건지소에 배치된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공중보건의이므로 공중보건의 폐지를 고려하면 보건진료소의 역할 및 업무확대는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