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80대 노인 살인사건 범인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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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80대 노인 살인사건 범인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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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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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영동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사망사건의 피의자 22살 성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살해했고,
살해 뒤에도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지난 3월, 영동군 영동읍의 한 주택에서
8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할머니의 바지는 벗겨져 있었고,
얼굴과 몸에서 폭행당한 상흔과
집안 서랍장은 누군가 뒤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틀 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A씨와 한 집에서 7년이나 살았었던 22살 성모씨,

성씨는 사건 당일 피씨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혼자 살고 있던 A씨의 집에 침입했고,

A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불로 얼굴과 목을 눌러
결국 사망케 했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범행은 A씨가 사망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성씨는 죽은 A씨의 사체를 추행한데 이어
성폭행까지 시도하자 실패했고,

이에 시체를 앞에 두고 음란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성욕을 채운 뒤 서랍장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다
그대로 달아난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성씨는 범죄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했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강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적 선호 복합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오랜 기간 사회와의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 오택원 /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성씨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영상취재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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