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위반 A의원 '징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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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위반 A의원 '징계' 안해
  • 뉴시스
  • 승인 2016.10.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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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5일 제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징계 사유 없음'으로 가결했다.

그의 행위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윤리특위 결정에 시의원들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의원의 징계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말 직원 2명을 청주시에 파견, 시청 상설 감사장에서 영리행위 미신고 등 A의원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1일 A의원이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청주의 한 운송업체 대표인 그는 지난 2월 시의회 회의실을 충북 운송조합 조합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국민권익위는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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