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소송 패한 중원대 항소…법정공방 장기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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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소송 패한 중원대 항소…법정공방 장기화될듯
  • 뉴시스
  • 승인 2016.10.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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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과 중원대 간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중원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은 12일 법원에 1심에서 패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진교육재단은 지난 9월 29일 청주지법 행정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괴산군의 불허 처분 사유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준다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9월 군으로부터 무허가·미사용승인 기숙사 2동과 본관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에 대한 사용중지와 철거명령 처분을 받았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군의 행정처분은 일시 면했지만, 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법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처분의 내려진 이 건축물의 준공기간을 2015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승소하면 건축허가를 비롯해 부지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군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계산이다.

중원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철거명령 등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일단 중원대는 철거명령이 떨어진 기숙사 2개 동을 폐쇄했다. 대신 적법하게 준공허가를 받은 기숙사 2개 동의 수용인원을 늘리고, 교통보조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기숙사 부족이나 학생들 통학 불편은 없을 것으로 중원대는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기숙사도 500명정도 여유분이 있고, 통학버스 무료 운행을 비롯해 학기당 100만원씩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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