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선거사범 96명 처벌…당선자 3명 입건, 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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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선거사범 96명 처벌…당선자 3명 입건, 1명 기소
  • 뉴시스
  • 승인 2016.10.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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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청주지검이 선거사범 96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 96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6명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충북 선거사범이 전국 3174명의 3%, 구속자는 전국 114명의 9.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5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은 17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3명, 후보자는 4명이었다. 후보자 가족과 예비후보자는 각각 5명, 선거사무원은 10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 1명과 후보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13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인원수는 17명 줄었지만, 기소율은 52.2%에서 72.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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