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상태바
괴산군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 뉴시스
  • 승인 2016.10.17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는 내용의 '괴산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안'이 행정예고됐다.

이 지침에는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면 3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 1만㎡ 이상인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도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익 측면이나 자가 소비용 목적,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군은 오는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운영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은 물론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