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는 내용의 '괴산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안'이 행정예고됐다.
이 지침에는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면 3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 1만㎡ 이상인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도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익 측면이나 자가 소비용 목적,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군은 오는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운영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은 물론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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