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센터 노예' 가해 업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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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카센터 노예' 가해 업주 영장 기각
  • 뉴시스
  • 승인 2016.10.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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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충북 청주의 한 카센터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카센터 업주 변모(64)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위탁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적 장애 3급인 김모(42)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2006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김씨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2007년 5월11일부터 지난달까지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부인 이모(64·여)씨는 같은 기간 김씨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2400만원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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