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땅' 충북서 태양광시설 건립제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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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땅' 충북서 태양광시설 건립제한 왜?
  • 뉴시스
  • 승인 2016.10.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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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태양의 땅' 충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 5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제한 규정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운용되고 있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은 개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로 얻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파는 수익 목적의 형태여서,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자가 발전과는 다르다.

음성군도 조만간 관련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고, 진천·괴산·단양군은 행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시와 증평군도 비슷한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허가 지침에는 도로나 주거 지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지금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런 지침이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되면 용지 확보 단계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태양광산업 육성조례까지 만든 지자체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표방하는 충북이 앞다퉈 개발제한 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우선 난개발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전 측과 송전 선로 허용량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설치된 송전 선로 최대 허용량이 100㎾라면 이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

이미 다른 전기사업자가 선로 최대 허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해 한전 측에 공급하고 있다면 해당 구역에는 추가로 발전시설 건립 허가가 나질 않는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이 같은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량 1000㎾ 이하는 송전 선로 허용량에 상관없이 허가가 가능해진다.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한전 측에서 추가로 선로를 구축해 해당 구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전력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벌써 발전시설이 넘쳐나는 전라 지역 사업자들이 충북으로 밀려드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완화되면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한 지침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건립을 막아 산지보호나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 육성은 충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덮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제한 지침은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하는 역효과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안전 장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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