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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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간부 벌금형
  • 뉴시스
  • 승인 2016.10.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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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간부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0시55분께 청주시 흥덕구 솔밭공원 사거리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B(29)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벌금형 처분이 과하다며 다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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