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내빙상장·도시재생사업 시의회 행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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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내빙상장·도시재생사업 시의회 행문위 통과
  • 뉴시스
  • 승인 2016.10.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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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의 제동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된 실내 빙상장 등의 일부 현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1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 4건의 사업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사업 중 실내 빙상장 건립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 사업은 지난달 열린 21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됐지만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행문위는 시가 제출한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실내 빙상장은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조성된다. 1만6670㎡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부지 면적은 도시계획선(도로) 분할로 인해 601㎡가 축소됐다. 대신 건물 연면적은 4000㎡에서 5200㎡로 늘어났다.

위치는 애초 청원구 주중동에서 사천동으로 변경됐다. 장애인들도 쉽게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스포츠센터 옆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컬링연습장 2면을 만들고, 관람석을 1000석 규모로 늘리는 것도 새로 추가했다.

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 사업도 행문위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지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건물 9개 동을 철거하고 중앙광장과 게이트 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연면적 1000㎡에 지상 1층 규모다.

앞서 행문위는 기존 시설의 철거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함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물 보존과 철거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표결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계획도 무난히 통과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만3224㎡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9297㎡)이다. 이곳에는 현재 20여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다.

시는 우선 매각 예정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요청해 기관 2곳을 추천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일반 입찰로 진행된다. 매수자가 정해지면 내년 4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매수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 외 사용 시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보류됐거나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모두 행문위를 통과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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