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상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모(2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15)군에게 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 56명에게 5만∼3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인터넷 PC 게임방에서 SNS에 접속,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배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여관비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