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실태 점검 '하나마나'...부실 운영해도 제재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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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실태 점검 '하나마나'...부실 운영해도 제재 규정 없어
  • HCN
  • 승인 2016.10.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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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거나 허술하게 운영하는 곳은 수두룩한데
이를 제제할 어떠한 강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곳인데 
평일에는 아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수의동에 한 교회.
식당과 함께 쓰는 곳인데 이 곳 역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식당 벽 한켠에는 
먼지 수북한 책들만 꽂혀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만 문을 열어 놓을 뿐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청주시는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점검이 '하나마나'란 지적입니다.

///C.G 현행법상 제재 규정 없어 현장점검 '하나마나'///
문을 닫고 운영을 안해도
시에서는 폐관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란 청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담당>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권고는 하지만
폐관을 강제할 수 없는 방안이 없어.. 법개정이 필요한 상태..."

이런 가운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자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관리 인력이나 책 보유 현황 등을 
입력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산상으로 항목별 기준치에 미달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만
부실판정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부실 도서관은 아니었지만
6개월 전 폐관 신청을 한 상탭니다.

<현장 녹취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민들만 와서 보면 상관없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안되겠다 싶어서 반납했다"

시가 한 해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4억 2천여만 원.

관련 규정 미비 속에
부실한 작은 도서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입니다.

HCNNEW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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