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고기를 냉동육 등으로 속여 팔아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A(44)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유통기한이 닷새가량 남아 판매가 어려운 닭고기 냉장포장육 43t가량을 도·소매업체에 팔아 1억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고기 6t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판매할 수 없는 닭고기 403㎏ 등 시가 2900만원 상당을 판매하려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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