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사될 뻔했던 이웃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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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사될 뻔했던 이웃 살해 사건
  • 뉴시스
  • 승인 2016.10.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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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원룸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45)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충주 시내 한 원룸에서 A(63)씨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최씨의 진술 등에 이렇다 할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아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았으나, 부자연스러운 시신 형태 등이 미심쩍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복강 내 출혈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회신받고 최씨를 집에서 붙잡아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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