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署 신청사 건립 가시화…용지 유무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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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署 신청사 건립 가시화…용지 유무상 해결
  • 뉴시스
  • 승인 2016.10.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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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과 이견을 보였던 청사 건립 용지 유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천경찰서 신축이 가시화됐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읍 송두리 농기계임대사업장 1만7400여㎡가 45억6000만원에 기획재정부에 매각됐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달리 경찰서 청사나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묶여 기재부에서 총괄 관리한다.

나머지 3600㎡는 진천읍에 있는 진천서 일부 용지와 교환될 예정이다. 군은 이 용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다.

용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천서는 2008년 신축 계획을 수립한 지 8년 만에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진천서는 2년 전 기재부로부터 신청사 건축비 113억원과 용지 매입비 46억원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군이 용지뿐만 아니라 청사 신축 예정지에 들어선 조립식건물 전부를 매입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은 1993년 조립식패널로 지어져 농기계와 제설제, 방역물품 등을 보관하는 이 건물을 2억5700여 만원에 사줄 것을 요구했다.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예산낭비를 줄이려는 당연한 요구였다.

반대로 진천서에서는 치안 능률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이를 무상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서로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천서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물러서 진천서의 요구를 수용했다.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처분(말소)하고, 용지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대신 철거비용은 진천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진천서는 용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착공이 이뤄지면 2018년에는 청사 이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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