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단수사태 피해 배상 '장기화'…책임 규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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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사태 피해 배상 '장기화'…책임 규명 '지연'
  • 뉴시스
  • 승인 2016.10.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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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 배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청주시는 피해 배상액 결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이 진행 중인 책임 소재 규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30일 식당 등 영업장에 대한 단수사태 피해 보상을 위해 다음 달 초 손해사정전문기관에 배상액 산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3800만원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시는 의뢰에 앞서 시공사, 감리단과 전문기관 선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가 단독으로 기관을 선정, 배상액 산정을 추진할 경우 시공사 등이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단수사태로 피해를 본 영업장 500곳으로 알려졌다. 시는 12월 말까지 배상액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가정은 지난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배상 전례를 따르기로 가닥이 잡혔다. 당시 피해를 본 가정은 하루 2만원씩 지급됐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영업장과 일반 가정의 피해 배상액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단수사태 책임 규명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피해 배상도 늦어지고 있다. 시와 시공사, 감리단에 대한 책임 비율이 확정돼야 배상 분담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수사태 책임 규명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중재원은 네 차례 심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해 당사자 모두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어서다. 이에 중재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단수사태와 관련된 조사를 위한 계획이 담긴 공문을 중재원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단수사태 책임 비율 조사 기간과 감정 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은 시와 시공사, 감리단 등과 다음 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는 한두 달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단수사태 피해 배상은 더욱 늦어지며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피해 배상액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피해 배상액이 확정돼도 책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배상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단수사고는 지난해 8월 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나흘 동안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1만7406가구와 2504개 상가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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